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 (결정결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ㆍ경정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7.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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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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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