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0조 (확인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8호서식)’로 안내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73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1. 납세자(관련인 포함)와의 접촉이 없어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2.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 경정청구나 불복청구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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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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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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