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 (검토결과 처리)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6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거나 제73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 | | | | | | | 수신 | | | | | | | | (경유) | (경유) | | | | | | |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행 정 기 관 명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행 정 기 관 명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 | | | 문서번호 : 과 - | 문서번호 : 과 - | 문서번호 : 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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