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안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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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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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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