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안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앞쪽)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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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등 처리)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과세자료 등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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