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납부고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3. 20.>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납부고지서 재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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