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납부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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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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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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