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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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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