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5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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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다.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다.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②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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