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8조에 따른 확인대상자가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법 제20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즉시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8조에 따른 확인대상자가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법 제20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즉시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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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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