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관리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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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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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