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관리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③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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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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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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