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정기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안내문을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정기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안내문을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