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정기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안내문을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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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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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