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과세예고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직접확인 절차(세무조사는 제외한다)를 거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시분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발송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제56조에 따라 곧바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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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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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