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과세예고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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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직접확인 절차(세무조사는 제외한다)를 거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시분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직접확인 절차(세무조사는 제외한다)를 거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시분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발송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제56조에 따라 곧바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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