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납부유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징세과장에게 납부유예감 부과통보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 서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불허가)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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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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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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