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납부유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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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징세과장에게 납부유예감 부과통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징세과장에게 납부유예감 부과통보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 서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불허가)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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