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무납부ㆍ과소납부자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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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결과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결정을 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세액은 징수결정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결과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결정을 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세액은 징수결정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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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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