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 소관 국세청 · 총 87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6-01 · 시행 2024-06-0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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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창구 설치제11조 신고서 정보화센터 이송제12조 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제13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구축제14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제15조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제16조 점검대상자 선정제17조 중점점검 실시제18조 업무 준비제19조 부과고지대상자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제21조 공시송달에 관한 특칙제22조 분납 신청서 접수제23조 분납 처리제24조 납부유예 신청서 접수제25조 납부유예 처리제26조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제공제27조 정기분 부과의 경정제28조 정기신고ㆍ납부제29조 신고서 접수와 이송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제31조 신고자 부과세액 결정취소제32조 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제33조 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제34조 무납부ㆍ과소납부자 징수제35조 분납세액 징수제36조 분납고지서 발송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와 징수제38조 납부유예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제39조 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제4조 국세전산망을 통한 업무처리제40조 납부유예 취소 신청서 접수제41조 납부유예 취소 신청에 따른 징수제42조 수시분 부과제43조 정기분 부과의 준용제44조 확인대상자 선정제45조 불일치 내용 확인제46조 자료구축제47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제48조 자료처리제49조 대상자 선정제5조 업무처리 담당관서제50조 사후관리 실시제51조 전산입력제52조 자료처리제53조 간접확인 우선 실시제54조 직접확인 실시제55조 과세예고 통지제56조 납부고지제57조 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기준제58조 의견조회제59조 필수적 의견조회 대상제6조 담당직원 지정제60조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요청제61조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제62조 안내방법제63조 제출기간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검토결과 처리제65조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제66조 현장확인 대상제67조 타서 의뢰제68조 계획수립제69조 관리 및 통제제7조 안내대상자 선정제70조 확인결과 처리제71조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제72조 조사대상자 선정제73조 조사전환제74조 통합조사제75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준용제76조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제77조 수시분 부과 절차 준용제78조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접수제79조 수정신고서 처리제8조 안내문 발송제80조 경정청구서 처리제81조 불복청구 처리제82조 재산세 부과 오류로 인한 불복 인용 시 후속 처리제83조 고충민원 처리제84조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일괄수집 및 전산구축제85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제86조 결정결의 서식제87조 유효기간제9조 신고서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