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중점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결정 대상자로 분류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자료를 수정하여 정기분 고지세액을 개별결의하거나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한다.1. 1세대 1주택자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2. 사망자인 경우 납세의무 승계인을 확인하여 지정할 것3. 그 밖에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사항을 점검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개별결의하는 경우로서 합산배제등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어 합산배제등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 | | | | | | | 수신 | | | | | | | | (경유) | (경유) | | | | | | |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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