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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조문 원문
    .⑤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
  • 제37조 ·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각급 기관의 불출 및 수령책임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접수ㆍ발송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접수ㆍ발송 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단서삭제<2014. 6. 5.>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 제38조 · 암호자재 보관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② Ⅲ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보관은 Ⅱ급ㆍⅢ급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되 별도 암호자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 업무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조문 원문
    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한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안교육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동 비밀발간승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대출하는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대출은 일과 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과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조문 원문
    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도 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비밀생산부서는 비밀을 발송할 때에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 제41조 ·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통제구역에 대하여 각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③ 외부인이 보호지역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내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서 행한다.
  • 제41조 ·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조문 원문
    역에 대하여는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③ 외부인이 보호지역을 포함한 청사 출입 시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기재한 다음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외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밀의 대외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주관과(서무담당)에서 행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며 접수ㆍ발송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주관과에 발송절차를 취한다.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조문 원문
    에 기재한 다음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조치 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3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②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