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4조 (대내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서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청사출입일지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청 사 출 입 일 지 | 청 사 출 입 일 지 | 청 사 출 입 일 지 |…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