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서무담당이 된다.
⑤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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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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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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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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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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