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부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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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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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