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8조 (암호자재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
Ⅲ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보관은 Ⅱ급ㆍⅢ급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되 별도 암호자재 보관함에 넣어 열쇠를 잠근 후 보관한다.
암호자재는 과거용ㆍ현재용ㆍ미래용으로 구분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각급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월 1회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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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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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