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1조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에 대하여 각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외부인이 보호지역을 포함한 청사 출입 시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기재한 다음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조치 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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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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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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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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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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