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7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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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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