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5조 (대외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외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주관과(서무담당)에서 행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며 접수ㆍ발송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주관과에 발송절차를 취한다.2. 원본과 시행문의 인계인수는 영수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3.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분류표시, 예고문, 열람기록전의 유무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후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되,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수령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4. 접수된 비밀문서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처리한다.5. 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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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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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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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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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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