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0조 (비밀발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동 비밀발간승인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기타 신원조사, 보안서약서, 계약서 상 비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자체보안 대책의 적합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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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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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