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 업무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한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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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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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