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안교육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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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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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