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의3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 및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 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비밀의 발간ㆍ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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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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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