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단서삭제<2014. 6. 5.>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 신청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 없이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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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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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