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생산부서는 비밀을 발송할 때에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②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비밀생산부서는 반송받은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③비밀 접수증은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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