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20 · 시행 2025-03-20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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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제11의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제12조 서약서 제출 및 교육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제14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5조 신원조사 요청제1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7조 신원대장제18조 임시직원의 관리제19조 보안조치제2조 적용제20조 비밀분류의 지침제20의2조 대외비의 분류제21조 재분류 검토제2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제23조 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4조 대내접수ㆍ발송제25조 대외접수ㆍ발송제26조 비밀접수증제27조 을지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제28조 비밀통제제29조 발송통제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발간 통제제31조 보관단위제32조 보관책임자제3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
제35조 ~ 제54조 (30개)
제35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5의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35의3조 비밀의 반출제35의4조 외부기관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7조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제38조 암호자재 보관관리제39조 업무담당제39의2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3의2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3의3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4조 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제40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1조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제42조 시설방호계획제43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제44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제45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계약 및 협약제46조 주관연구기관의 장 보안관리제46의2조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제47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제48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제48의2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제49조 시험ㆍ검사의 보안관리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0조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제52조 자체연구개발과제 부서의 장 보안관리제53조 자체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제54조 보안사고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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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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