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의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규정 제23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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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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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