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7조 (암호자재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각급 기관의 불출 및 수령책임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②암호자재 접수ㆍ발송 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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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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