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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조문 원문
    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조문 원문
    .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조문 원문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조문 원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②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조문 원문
    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조문 원문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③ 선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조문 원문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③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조문 원문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항외하역조문 원문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국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입신청조문 원문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전환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운항선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승인 신청을 생
  • 제25조 · 전환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의 요트로서 국내항간 이동을 위한 경우에는
    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의 요트로서 국내항간 이동을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환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1.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2. 폐선 또
  • 제26조 · 전환승인조문 원문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환승인을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관광목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허용 요건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조문 원문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② 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조문 원문
    ① 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② 다수의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 제33조 · 업무목적 승선신고조문 원문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업체부호 등록조문 원문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0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 제222조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조문 원문
    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항만별 특성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현황, 승선횟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조문 원문
    한다.③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