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0조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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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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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