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0조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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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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