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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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입항보고 수리 후: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2. 출항허가 받은 후: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 다만, 정정 신청함에 있어 세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 허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서 제출 가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 또는 취소 신청시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ㆍ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를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전산심사로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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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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