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입항보고 수리 후: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2. 출항허가 받은 후: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 다만, 정정 신청함에 있어 세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 허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서 제출 가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 또는 취소 신청시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ㆍ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를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전산심사로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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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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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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