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입항보고 수리 후: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2. 출항허가 받은 후: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 다만, 정정 신청함에 있어 세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 허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서 제출 가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 또는 취소 신청시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ㆍ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를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전산심사로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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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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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