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의 요트로서 국내항간 이동을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환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1.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국제무역선.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4.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일시적 국내운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 받은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항 간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나. 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다. 법 제221조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5. 그 밖에 국제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한 선박만 해당함).2.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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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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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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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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