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국제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
②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박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⑤국제무역선이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재화물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선박검색을 하는 때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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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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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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