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5. 적재화물목록.
선장 등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박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재화물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선박검색을 하는 때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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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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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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