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관세청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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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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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제13조 항외하역제14조 출입신청제15조 출입허가제16조 세관장 조치사항제17조 입항보고 등제18조 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제19조 관광목적 입항선박의 휴대품 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지원 협조제21조 내규 제정제22조 전환승인 신청제23조 전환승인 요건제24조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제25조 전환승인 신청제26조 전환승인제26의2조 자격전환의 특례제27조 과세대상물품제28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제29조 물품의 검사제3조 업무처리제3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31조 승선신고 구분제32조 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제33조 업무목적 승선신고제34조 승선기간제35조 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제36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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