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관세청 · 총 52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제11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제13조 항외하역제14조 출입신청제15조 출입허가제16조 세관장 조치사항제17조 입항보고 등제18조 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제19조 관광목적 입항선박의 휴대품 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지원 협조제21조 내규 제정제22조 전환승인 신청제23조 전환승인 요건제24조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제25조 전환승인 신청제26조 전환승인제26의2조 자격전환의 특례제27조 과세대상물품제28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제29조 물품의 검사제3조 업무처리제3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31조 승선신고 구분제32조 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제33조 업무목적 승선신고제34조 승선기간제35조 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제36조 ~ 제9조 (22개)
제36조 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제37조 승선제한제38조 승선신고의 의제제39조 무단승선자의 처벌제4조 업체부호 등록제40조 발급신청제41조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제42조 상시승선증 발급제한제43조 상시승선증 유효기간제44조 상시승선증 반납제45조 상시승선증 발급받은 자의 의무제46조 상시승선증의 회수제47조 상시승선증 재발급제48조 상시승선증 관리제49조 준용 규정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제50조 일시휴대물품의 신고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입항보고서 제출시기제7조 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제8조 선박검색 여부 결정제9조 선박검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