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업체부호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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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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