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업체부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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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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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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