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항외하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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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국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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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국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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