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내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2. 정정 또는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운항예정기간 연장이나 구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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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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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