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내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2. 정정 또는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운항예정기간 연장이나 구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