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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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국내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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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내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2. 정정 또는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운항예정기간 연장이나 구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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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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