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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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운항선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운항선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
②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4. 선박검사증서 사본.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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