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 (출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되는 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로서 별표 2의 장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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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1쪽 / Page 1)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Entry/Exit Permit for Areas Other Than International Ports 신청번호 Application Number :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별표 2】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항만명 | 정박지 명 여수항 | A구역, B구역, C구역, W구역, D-1, D-2 부산항 | 남외항 N-5 삼척항 | Section-2 대산항 | A-11, A-12, A-13, A-14, 장안서대기정박지 인천항 | 제1대기정박지, 제2대기정박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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