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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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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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