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
③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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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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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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