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항선박의 이동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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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세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박장소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
③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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