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환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환승인을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관광목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허용 요건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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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1쪽 / Page 1) 신청번호 : Application Number: | 신청번호 : Application Number: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Vessel Conversion Approval (Application) Form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Vessel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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