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환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환승인을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관광목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허용 요건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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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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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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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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