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2조 (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다수의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 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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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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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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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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