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2조 (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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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다수의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 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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