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1조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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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2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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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2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항만별 특성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현황, 승선횟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⑤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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