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1조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2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세관장은 항만별 특성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현황, 승선횟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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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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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