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업무목적 승선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박제조회사 중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의 승선에 한해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제조회사는 승선자 관리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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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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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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