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사건의 수리 사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2. 14.>1.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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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2. 14.>1.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및 거주지, 범죄지,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3. 사건의 내용과 규모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개정 2022. 3. 14.>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 및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개정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안됨2) 증거불충분다. 죄가안됨라. 공소권없음마. 각하4. 기소중지5. 참고인중지6. 이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담당검사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담당검사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3. 12. 18.>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3. 12. 18.>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3. 14., 2024. 3. 1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요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요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2022. 3. 14., 2023. 2. 14., 2024. 3. 19.>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① 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한다.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3. 14.]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 기록한다.③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3. 14.]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개정 2023. 2. 14.>[본조신설 2022. 3. 14.]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개정 2023. 2. 14.>[본조신설 2022. 3. 14.]
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