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7조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4.>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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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14.>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진정인 등) 1. 귀하가 진정(신고)한 우리처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3. 14.>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1. 에 대한 우리처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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