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조의3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공판기일을 파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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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3. 2. 14.>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3. 2. 14.>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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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수사심의위원회 등제4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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