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조의3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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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공판기일을 파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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