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0조 (조사사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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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5.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6.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 기록한다.
③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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